령§166⑥ 일괄양도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호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일괄취득 또는 양도의 경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양도한 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3690, 2024.12.18) 원문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본 법에 둔 바 없고, 「소득세법」 본 법의 위임 없이 다른 세법(「부가가치세법」)의 하위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이 준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2023.2.28.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서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앞뒤로 배치된 문언인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와 ‘안분계산’이라는 표현을 보면, 2022.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중에서도 제2항을 제외한 제1항의 안분계산 규정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의 준용대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문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소득세법」 본 법의 위임범위와도 어울린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2022.12.15.)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은 그 당시에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만을 준용할 뿐, 그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2024-서-4556, 2024.12.12) 원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이 사실상 철거되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계약 이후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철거완료일이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건물의 건축물해체허가일은 ****...이고 건축물해체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일은 ****...이며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말소등기일은 ...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지급일 동일) 이전에 사실상 쟁점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매매계약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모두 전출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에 쟁점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서-10394, 2024.12.03) 원문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 양도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4656, 2024.12.02) 원문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쟁점1토지, 건물, 쟁점2토지를 각각의 부동산별로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별 실질 양도자도 상이하여 이들의 양도행위가 법률적·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매매거래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를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기간과세의 원칙을 벗어나 과세권을 행사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 건물,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중-9642, 2024.06.10) 원문
1)(2022년 귀속) 철거예정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이므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1)(2022년 귀속)쟁점부동산의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아니함 2) 쟁점법인이 제공한 홍보용역이나, 매수자 발굴을 위한 용역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불가함(이의-서울청-2024-0053, 2024.05.03) 원문
철거 예정이었던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심사-부가-2024-0019, 2024.04.17) 원문